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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 법정 구속…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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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10년간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건 A씨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 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최초”라며 ”다른 사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2022년 법원의 감치(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인천지법 앞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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