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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875원' MBC 보도, 선방위서 내주 심의할듯

입력
2024.03.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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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위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위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이르면 내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한 MBC 보도를 심의할 전망이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0일 보도한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 때아닌 대파 논쟁'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25일 접수됐다. 민원은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중 객관성·사실보도를 위반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된 민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 관련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선방위는 방심위가 위원 구성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기구로 선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선거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 등을 정해 방심위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제재조치는 방심위가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나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MBC는 이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000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행사까지 시작했다”고 했다. 정부 행정 성과만 강조했다는 비판성 보도였다.

민원인은 대통령이 당일 방문한 하나로마트 외에도 재래시장 등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장관 등의 발언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방위는 해당 보도에 선거방송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1항, 포괄규정인 제8조(객관성) 제1항 등을 적용해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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