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이 성범죄 저지른 정부기관, 한달 내 재발방지책 제출해야

입력
2024.03.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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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던 기한 단축, 불이행 땐 과태료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신속 보호 목적
성폭력방지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중앙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 교육감이 성폭력 사건을 일으키면 해당 기관은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석 달이던 제출 기한을 앞당긴 것이다. 권력형 성범죄에 신속히 대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19부 3처 19청·6개 위원회)이나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여가부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기관 내 처리가 신속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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