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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재판 종료까지 탄핵심판 멈춰 달라"

입력
2024.03.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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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열어
국회 "형사재판·탄핵 무관" 반박
박 전 대통령은 檢 수사 도중 탄핵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26일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탄핵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법률대리를 맡은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심리 경과에 맞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도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절차까지는 정지를 한 다음,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동조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위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 절차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형사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옛 검찰청법 위반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기존 탄핵 사건이 정지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1심에서) 사실관계 판단은 된 만큼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규정했다.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탄핵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탄핵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탄핵심판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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