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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논의 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입력
2024.03.26 15:48
수정
2024.03.26 16: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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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업계, 논의 중단 촉구
도의회, 조속한 추진 필요 주문
道 “최대한 빨리 최적안 마련”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단금’ 도입을 놓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유채꽃밭을 즐기는 관광객들. 김영헌 기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단금’ 도입을 놓고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유채꽃밭을 즐기는 관광객들. 김영헌 기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단금’ 도입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제주관광업계는 제주관광에 악재가 될 것이라며 도입에 반발하는 반면 제주도의회는 제주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하는 제주도는 내부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5일 도의회에 보고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한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2018년 도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이 같은 용역 결과가 공개되자 제주관광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환경보전분담금이 도입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논의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도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가 10년 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은 “2022년도 제주도민 1인당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세출예산액이 104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이른다”면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2018년 용역 결과에 제시된 분담금 부과기준이나 요금징수 방법이 현재 기준과 맞는지 검토해 최적안을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과잉관광 문제를 겪고 있는 상당수 국가들이 숙박세, 관광세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경보전분담금 최적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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