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꼭”…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다섯 번째 공모 실시

입력
2024.03.25 14:13
구독

지난달 계약자 포기로 개원 원점진료시간 단축 등 운영조건 완화

제주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전경. 서귀포시청 제공

제주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전경. 서귀포시청 제공


3차례 유찰 끝에 운영자를 찾았지만 결국 개원이 무산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운영 조건을 완화해 다섯 번째 공모를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고에서 진료시간 축소 등 사용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 의료 장비를 투자해 소유하고,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 임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1년부터 4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의원동 885㎡와 약국동 80㎡의 건물과 시설을 건립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2월 15일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료진 모집에 나섰지만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데다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의료진 확보에 대한 어려움, 건강검진기관 운영 부담, 의료진 주거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됐다. 결국 시는 공모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지난해 8월 4차 입찰에서 A씨가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지난 2월 ‘현재 운영 중인 정형외과 의원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포기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는 이번 재공모에 나서면서 운영 조건을 더욱 완화했다. 시는 운영 조건으로 당초 365일 오후 10시까지 진료할 것을 제시했으나, 평일은 오후 8시까지 및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주중 1회 휴무도 가등토록 했다. 이같은 조건도 개원 후 6개월간은 유예하고,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개원 후 1년간 유예했다.

시 관계자는 “의사들이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적한 부분이 진료시간 조건이어서, 내부 검토 후 운영 조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