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부 중복 청약... 연소득 1.6억 맞벌이 부부도 특공 당첨

입력
2024.03.24 15:00
수정
2024.03.24 15: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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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청약제도 대대적 개편
임신만 해도 공공분양 청약 신청
맞벌이 부부라면 공공 추첨제 노려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달부터 결혼한 부부나 출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확 바뀐다. 여기에 맞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사이트 '청약홈'도 새로 문을 연다. 아파트 분양도 이달 말부터 본격 재개돼 내달까지 3만 가구가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25일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어떻게 바뀌나.

A. 관심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신설 ②부부 중복 청약 신청 허용 ③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④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⑤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하고 모든 특공 유형에 무작위 추첨제 신설.

Q.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다. 신생아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나.

A. 그렇다. 신생아 특공은 이름 그대로 혼인 여부를 떠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한 이들에게만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는 유형이다. 5월쯤 정부가 첫 신생아 특공(뉴홈)을 선보일 예정인데, 연간 배정 물량은 공공이 3만 가구, 민간(신생아 우선공급)이 1만 가구 정도다. 5월 기준으로 하면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이가 대상이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그래픽=이지원 기자

Q. 공공분양은 당첨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다. 신생아 특공은 무엇이 다른가.

A. 공공분양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신혼부부·생애최초는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높은데 반해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이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훨씬 완화했다. 또 신생아 특공은 공급물량의 10%를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월소득이 높아도 당첨 기회가 생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신생아 특공(우선) 당첨자에겐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혜택도 줄 계획이다.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준다.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예비부부라면 신생아 특공을 노리는 게 훌륭한 전략이다.

Q. 부부 중복 청약 허용은 무슨 내용인가.

A. 지금은 부부 모두 특공에 당첨되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재당첨 제한이 걸린 아파트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하지만 앞으로 당첨 날짜가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돼도 먼저 청약한 아파트 당첨은 인정해 준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남편과 아내 각각 선호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거나 민영 아파트 사전청약 때는 물론이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에도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해진다.

Q. 그래도 공공아파트 특공은 소득기준이 낮아 맞벌이 부부는 불리하지 않나.

A. 지금까진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연소득 1억2,000만→1억6,000만 원)까지 공공분양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또 모든 공공아파트 특공 유형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애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일부에만 추첨제를 배정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유형으로 확대됐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공공분양 청약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Q.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공공 특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A. 그렇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보지 않는 만큼(③) 이달부터 나오는 특공 물량(신혼부부·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이 가능해진다. ④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적용된다.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던 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예컨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이면 본인 점수 7점만 인정받던 것에서 배우자 점수도 합산해 10점이 돼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가점제 청약에서 경쟁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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