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총선 직전 집중... "선거자금 조달 악용 가능성"

입력
2024.03.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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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올해 1월에 73% 열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복도에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다수 붙어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복도에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다수 붙어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편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유독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둔 기간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판기념회가 선거비용 마련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318명 중 77명(24.2%)이 총 91번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어, 올해 1월 11일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었다.

경실련 집계를 보면 91회의 출판 기념회 중 67회(73.6%)가 작년 11월 이후인 70여 일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초·중반기엔 뜸했던 출판기념회가 총선에 근접할수록 집중적으로 열렸다는 것이다.

정당별로 보면, 출판기념회 개최 의원 77명(91회)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5명(66회)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의원은 17명(17회)이었다. 의원별로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가 8회로 가장 많았고,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이용우 민주당 의원(2회)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지금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과세 의무도 없다, 그래서 정치인 입장에선 합법적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1억5,000만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서적 판매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정치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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