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 사기 공모' 무혐의 남현희 재수사 요청

입력
2024.03.22 14:31

경찰 '혐의 없음' 결론 3주만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8일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8일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범 전청조(28)씨와 범행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를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남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4일 남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유명 재벌 가문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32명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36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을 세 차례 대질조사하고, 다수의 피해자도 불러 확인했지만 남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씨도 그간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씨에게 이용당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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