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홍삼 광고한 조민, 검찰 조사받는다

입력
2024.03.21 17:24
수정
2024.03.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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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먹고 면역력 좋아져" 표현
식약처 판단으로 비공개 조치돼
보수성향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가 문제가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홍삼 광고 영상을 게시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해당 영상에서 "홍삼을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달 15일 국민신문고에는 "조씨의 영상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씨 영상을 분석했고 조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호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유튜브 측에 콘텐츠 노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조씨 영상은 같은 달 22일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처리됐다.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봤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식약처는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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