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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두 번째 싸움... 국가에 부실수사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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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28)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전과 18범 이현우(32)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현우는 대법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씨와 민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 성폭력 의심 정황을 수사기관이 모두 무시한 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1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첫 공판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처음 보고서야 '7분의 사각지대'가 있었단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범죄가 있겠구나를 그때 확신했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심 때부터 피해자 의견서를 수차례 내면서 "입고 있던 바지 안쪽의 DNA를 다시 검사해달라"거나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를 움직였다. 이후 공소장에 적힌 이현우의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그 덕에 1심의 징역 12년은 2심에서 20년이 됐다.
김씨 측은 수사의 비밀 유지 원칙만 강조해 피해자 김씨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씨 대리인단장을 맡은 오지원 변호사는 "김씨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 사건 증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전혀 모르다가 법원 방청을 가서야 알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 있었음에도 계속 법정에 출석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제도화해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소송 당사자인 김씨 역시 이날 영상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면서 "국가가 가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가 상대 소송은) 개인이 부담하기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 감당할 것"이라면서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고, 기억상실 장애를 겪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매뉴얼도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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