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공룡 될 것, 수강생 피해"...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

입력
2024.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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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경쟁자 제거하는 효과
경쟁 사라져 수강료 인상 등 유인 多
8년 만에 기업결합 불허한 공정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 교육의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 2위인 두 회사가 결합해 '공시 공룡 학원'이 생기게 되면,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곳에 집중돼 수강료가 인상되는 등 수험생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행위를 불허한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 기준 공무원학원 시장에서 공단기는 46.4%, 메가스터디는 2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결합하게 되면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가 몰리면서 독점 현상이 심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했을 때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학원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 수험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결합된 후 경쟁사의 대응이 어려우며 시장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가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효과를 내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불허했다”며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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