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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공수처에 "조사기일 빨리 지정해 달라" 촉구서 제출

입력
2024.03.19 22:05
수정
2024.03.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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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3일 당시 이종섭 국방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해 9월 13일 당시 이종섭 국방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경 공수처를 방문해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는 그간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공수처는 당장 이 대사의 소환 일정을 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수처가 소환 기일을 정하고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 대사는 외교부에 '일시귀국'을 신청하게 된다.

공관장은 개인적 또는 공무상 이유로 일시 귀국할 때 관련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일시귀국 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임명 직후 공수처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알려지며 임명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대사는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공무 수행'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했다. 이 대사는 다음 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잠시 들어올 예정이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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