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정당 현수막 줄었는데... 규정 위반 현수막은 아직 '수두룩'

입력
2024.03.19 17:30
구독

행안부, 위반 정당 현수막 1만3000개 정비
"보행자 체감할 정도 정당 현수막 감소"
철거 강제할 수 있지만...'단체장이 부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점검을 실시했다. 뉴스1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점검을 실시했다. 뉴스1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출현을 막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게시 기간이 만료돼도 자진 철거되지 않는 현수막이 많아 자진 철거를 강제할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1만3,082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에 2개씩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박광섭 행안부 주소생활공간과 과장은 “법령 개정 뒤 보행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길거리 정당 현수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위반 유형별로 보면 설치기간(15일) 위반이 8,39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치방법 위반 2,174건(17%), 금지장소 설치 1,111건(9%), 표시방법 위반 1,016건(8%) 순이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내용이 최종 빠지면서 자진 철거되지 않은 현수막이 많아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위반 시 단체장이 게시자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설 연휴 전(1차 점검: 1월 26일~ 2월 8일ㆍ10일간)과 후(2차 점검 : 2월 13~29일ㆍ13일간)를 비교하면 금지 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다. 그러나 설치 기간과 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를 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개정 법령이 조기에 안착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들이 설치돼 있다. 최주연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들이 설치돼 있다. 최주연 기자


세종= 정민승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