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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세 부담 과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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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높이려던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가 급등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도 1%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시가를 결정하는 현실화율(시세반영비율)을 급격히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민은 통상 공시가 변화가 시세 변화와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공시가는 사실상 시세를 따라가는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현실화 계획 폐지에 맞춰 개편한 공시가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선 이후에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유형마다 다른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건강보험료 책정 등 67개 행정 제도에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던 2020년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고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높이는 게 최종 목표였다. 실제로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현실화율은 2020년 65.5%, 53.6%, 69%에서 2022년 71.6%, 58.1%, 71.5%로 올랐다.
그러나 현실화 계획은 첫해부터 부동산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한 탓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부터 2년간 연평균 18%씩 오르자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2020년 5조8,000억 원에서 2022년 6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기간 1조5,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뛰었다. 여기에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자 공시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싹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보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11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고 공시가는 18.63% 급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도 동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는 평균 1.52% 오르는 데 그쳤다. 상승률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보유자(1,523만 가구)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024년도 공시가격(안) 열람을 진행한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시도별 공시가격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시가격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었다. 하위 5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꼽혔다.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6,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이 떨어졌다. 서울(3억6,200만 원) 세종(2억9,000만 원) 경기(2억2,200만 원) 대전(1억7,000만 원)은 중윗값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공시가격대별 공동주택 비중은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45.8%) △1억 원 이하(29%)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17.9%)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4.2%)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1.3%) △12억 원 초과(1.8%) 순서로 높았다.
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청담동과 한남동에 몰려 있었다. 공시가격 최고가 공동주택은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가 164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어 '에테르노청담(128억6,000만 원)' '나인원한남(10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최저가 공동주택은 강원 영월군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17.76㎡가 273만 원에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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