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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환자 치료...2000명 조정 없어”

입력
2024.03.17 21:00
수정
2024.03.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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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대교수 집단행동 조짐에 '강경 발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두고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도 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20개 의대 가운데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풀어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교수들이 정부에만 2,000명 증원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나가 있는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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