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지원금에 쏟아지는 우려의 시선 속...방통위원장-통신 3사 대표 만남

입력
2024.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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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SKT·KT·LG유플러스 대표 22일 회동
단말기 제조사 임원급도 초청
개정 단통법 시행령 동참 요청할 듯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 통신 3사 대표와 한자리에 모인다. 최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될 전환 지원금 확대에 적극 동참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회동이다.

이번 회동에는 통신3사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모바일경험(MX)사업부와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의 임원급 인사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의 시점과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업계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 지원금 지급에 동참해 단말기 가격 인하에 나서 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에게 약정 해지 위약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최대 50만 원에 이르는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14일 관보에 게재 후 15일부터 시행된다. 전환 지원금은 기존의 공시 지원금과는 별도로 제공된다.

정부에선 단통법 폐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그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시행령을 고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와 시민단체에선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환 지원금은 새로 도입되는 지원금 개념이기 때문에 유통망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를 대변하는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통위에 지원금 상한 50만 원이 "과도하다"면서 전환 비용 분석을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역시 △전환 지원금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고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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