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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보호출산제', 생부 정보 불분명하면 안 적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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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친아빠(生父)의 생사가 불분명하면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했다.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출산 대리 신청도 허용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낳은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를 담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등 6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은 기간 입법예고를 거쳐 일부 개정한다. 위기임산부의 가명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이 부여되고,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 법령은 보호출산 시 기록되는 '출생증서' 세부 사항도 구체화했다. 생모‧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유전적 질환 및 건강 상태, 아동의 성명(생모가 작명했을 경우) 이외에 거주 지역 또는 국적,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생부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출생증서는 생모·생부가 사망했거나 유전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 부모 동의와 무관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요건도 명확히 했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야 상담기관 지정이 가능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기관으로 상담전문가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을 맡는다.
위기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출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심신장애 판단을 위한 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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