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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연 5~7% 대출' 소상공인, 평균 75만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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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이 지난 1년간 낸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수준이다. 금융사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신청 과정에서 피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29일 본격적인 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가 3,000억 원의 이자 지원 재정사업 예산을 확정하면서 예정된 조치다.
대상은 지난해 말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다. 중소 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이다. 직전 1년간 이자 납입이 확인돼야 환급이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연 7% 초과 금리 대출자의 경우 정부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5%대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대출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①연 5~5.5%는 대출잔액X0.5% ②5.5~6.5%는 대출잔액X(적용금리-5%) ③6.5~7%는 대출잔액X1.5%를 돌려준다. 예컨대 지난해 말일 기준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됐더라도 1년 치 이자 차액은 8,000만 원X(6%-5%)로 80만 원이다. 1인당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 금액은 1억 원이므로 최대 환급금은 150만 원이다. 여러 계좌 대출금 합이 1억 원을 넘으면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환급액이 최고인 경우의 수를 따져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대출자 신청이 있어야 이자 환급이 이뤄진다. 각 분기 말 3일씩을 제외하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분산돼 있더라도 그중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 환급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환급 대상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자는 약 2만5,000명으로 전체의 5% 수준"이라며 "이분들의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나머지 이자 납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은 '중소 금융권 캐시백 신청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자가점검 체크 리스트와 정보 제공 동의,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가능하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각 대출마다 이자 1년 납입 여부와 예상 지급액, 실제 지급액, 지급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관련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엔 100% 피싱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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