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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값싼 의사 아닌 교육생"... 면허정지 이어 처우개선 '당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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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겐 단호한 조치를 내렸지만,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근무'로 대표되는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낸 셈이다.
복지부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시간이 길고 수련을 통해 임상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오늘 전문가 토론회 내용과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 등 수련제도 발전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선우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수련의 제도를 소개하며 한국과 비교했다. 이 교수는 "병원이나 담당교수에 따라 전공의 수련 내용이 달라지는 한국과 달리, 미국이나 캐나다는 전공과별로 통일된 수련교육 체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주중 사흘은 임상 진료, 이틀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전문의가 있어 체계적 교육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도록 수련의를 1년간 도서산간 등 오지 의료기관에 연수를 보낸다고도 이 교수는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은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은 "전공의가 잘 수련받아 훌륭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전공의 교육 비용을 각 병원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수련제도 개편은) 결국 비용 문제"라며 "외국은 정부가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이 아닌 교육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양 부원장은 "여전히 전공의 대부분은 일과의 90%를 병원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게 한국 병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필수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전문의 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필수과 전문의는 교수 자리가 한정돼 전공과목을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수련병원에서 필수과는 병상당 전문의 수를 정해두는 등 전공의 진로를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균 전남대병원 외과 교수도 "지역에선 야간에 수술할 전문의는 있지만, 2차병원의 의료 자원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정부도 이번만큼은 개혁을 완수해 잘못됐던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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