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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41명 추가 기소... 검찰 "사상 최대 기업형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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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된 4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사, 변호사, 증권사 간부 등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이 조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사상 최대 기업형 주가조작"으로 규정했다. 부당이득 규모만 7,000억 원이 넘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7일 변호사 A(43)씨, 회계사 B(41)씨 등 41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라덕연 일당 등 이미 기소된 15명을 합쳐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관계자 14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 가까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일당은 총책을 중심으로 50여 명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시세조종을 실행했다. 전국망을 꾸려 이 기간 9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8개 상장 업체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범죄 수익은 총 7,305억 원으로 주가조작 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조작 대상을 발굴하는 방식도 과거와 달랐다. 통상 시가총액이 적고 일반투자자도 투자할 만한 영세업체를 노리는 지금까지 수법과 달리, 라씨 일당은 자산가치는 높지만 대주주 지분이 많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점찍었다. 금융당국 적발을 피할 요량으로 매매팀원 수십 명이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투자자 주소지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이른바 '이동매매' 등 신종 수법을 써 장기간,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특징이다.
검찰은 변호사, 회계사, 시중은행 직원 등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조직 구성 초기부터 임원 회의에 참여해 법률·회계 자문을 하거나,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돈 168억 원과 증권계좌를 알선해 주고 2억9,500만 원을 수수해 현직 증권사 부장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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