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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걸렸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부임 문제없나

입력
2024.03.06 21:14
수정
2024.03.06 21: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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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해 말 출국금지 조치
군·국방 간부급 피의자 5명 포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앞서 출국금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그를 조사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해 말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와 군 수뇌부급 6명을 출국금지했다.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출국을 한 달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무효)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중순 국방부와 군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최근 주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현지 부임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을 4일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기 전 그를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이 전 장관 측과 출국이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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