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출국금지 걸렸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부임 문제없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앞서 출국금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그를 조사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해 말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와 군 수뇌부급 6명을 출국금지했다.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출국을 한 달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무효)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중순 국방부와 군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최근 주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현지 부임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사실을 4일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기 전 그를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이 전 장관 측과 출국이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하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