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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3kg으로 85명’ 그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07 04:30
수정
2024.09.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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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기 불문, 비밀 침해는 비난 가능성 커"
원생 8명으로 새 학기 시작...'사태 전 10분의 1'

어린이집 원장과의 갈등으로 교사들의 집단 퇴사, 보육 공백 등의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지난해 6월 14일 세종시청사 로비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학부모운영위 제공

어린이집 원장과의 갈등으로 교사들의 집단 퇴사, 보육 공백 등의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자녀들이 지난해 6월 14일 세종시청사 로비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학부모운영위 제공

어린이집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A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2일 오후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어 B교사와 다른 교사들이 나눈 대화를 촬영하고, 교사들과 주고받은 문서 파일을 복사해 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접근하고) 보니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당시에는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20일 이뤄진다.

지난해 6월 초 교사들의 집단 퇴사에 이어서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는 급식 비리로 촉발된 세종 국공립 어린이집 사태 여파는 새 학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5억3,000만 원의 세금으로 리모델링된 최신식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원생 규모는 사태 이전 대비 10분이 1로 줄었다. 어린이집보육공개포털에 따르면 5일 기준 원생은 모두 8명이다. 10여 년 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에 문을 연 뒤 높은 인기를 끌었다.

원장과의 갈등으로 교사들이 집단 사퇴, 보육 공백이 발생하자 세종시는 감사위원회를 내세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렇다할 사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사태는 장기화 했다. 특히 A씨가 위조해서 제출한 서류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도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비판받았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과 퇴직교사들이 세종시를 대신해 감사 활동을 방해한 A씨를 고소했다. 세종남부서 김민호 수사과장은 "양측 주장과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근 다른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전원시킨 학부모 B씨는 “세종시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정으로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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