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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월 300만 원 벌어요" 온라인 쇼핑몰 '후기 작성' 알바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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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월 200만~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온라인 쇼핑몰 후기 작성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부업 사기 피해 상담 총 5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금액이 4억3,900만 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피해 접수액(1,940만 원)보다 23배나 늘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784만 원이었다.
사기범들은 대체로 온라인 쇼핑몰 아르바이트 채용 담당자로 위장했다. 이후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플랫폼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만~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후 지원자들에게 "사비로 물품을 주문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 환불은 물론 결제액의 10~15% 수준으로 후기 작성 수수료도 지급한다"고 회유했다.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후기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지원자들이 금액을 입금하고 나면 이들은 약속한 결제액 환불, 수수료 지급 없이 잠적했다. 같은 수법으로 공동구매 상품을 도매가에 대리 구매하게 하며 돈을 갈취하는 방식도 성행했다.
간혹 초기 구매 건에 한해 소정의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 지원자들의 신뢰를 사기도 한다. 이후 지원자들이 점점 금액이 큰 물건을 사도록 한 뒤 이를 환불해주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
이들이 제시한 물품 주문서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도용돼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기관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들이 사기 범죄에 연루됐다고 오인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문자를 받거나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쇼핑몰 아르바이트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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