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공동대출ㆍ대체투자 관리 강화

입력
2024.03.05 16:18
수정
2024.03.05 1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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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반드시 참여
대체투자심사위, 300억 초과 투자도 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 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 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뉴스1

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ㆍ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한다. 대출액이 200억 원 이하라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막는 전산상 상시 감시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문제로 지적된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 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보수적인 기조로 대체투자를 운용하도록 해 앞으로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이 점차 축소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정 중단됐고, 올해 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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