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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을 민주당 김광진 예비후보 지지 선언 명의 도용

입력
2024.03.03 13:03
수정
2024.03.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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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학생회 출신 20명 지지 명단 중
일부 당사자 동의 없이 선언문 기재
金 후보 측 보도 자료 배포 후 정정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논란도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경선에 나선 김광진 예비후보가 2일 낮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광주·전남 지역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지지 선언 행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진 예비후보 제공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경선에 나선 김광진 예비후보가 2일 낮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광주·전남 지역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지지 선언 행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진 예비후보 제공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경선에 나선 김광진 예비후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들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 일부 지지자들의 명의가 당사자 동의 없이 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 선거 캠프가 지지세를 과시하려고 지지자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의 지지 선언은 2일 나왔다. 당시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8, 9명은 김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김 예비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지역을 위한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능력, 청년 도시 광주를 위한 정책, 미래산업과 전략 산업을 육성할 비전을 갖춘 후보로 김광진 후보를 평가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내놓은 지지 선언문에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20명이 지지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지지자 일동을 대표하는 6명의 명단을 기재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날 행사에 대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김 예비후보와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들이 기념 촬영한 사진과 지지 선언문을 첨부했다.

그러나 이 6명의 명단 중엔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남대 출신 총학생회 임원 A씨와 B씨가 포함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A씨는 김 예비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전남 총학생회 출신 임원 지지 선언' 글에 "나는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 명의 도용은 심각한 범죄다. SNS에 정정하는 글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 예비후보는 해당 SNS 글을 내렸지만 해명 글은 올리지 않았다.

A씨 등은 "당사자도 모르는 지지선언이 어떻게 저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의 명의로 언론에 발표되고, SNS에 올라올 수 있는지 김 예비후보는 해명하시기 바란다"며 "어떤 경위로 저희 이름이 지지 선언문에 올라갔으며, 캠프의 어느 인사가 관여했는지, 정정 보도 요청에는 왜 묵묵부답인지에 대해 상세히 해명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 측은 3일 낮 지지자 일동을 대표하는 6명의 명단을 삭제한 채 정정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다시 발송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지지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건네준 지지자 명단을 받았는데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는) 세세히 살피지는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항의가 있어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관련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 측은 지자자 명단을 건네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예비후보 측이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명의 도용 지지 선언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50조)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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