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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완화에 전세 속속... "전셋값 상승 제동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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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확정되자 해당 단지에서 전·월세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이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 전체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실거주 의무 적용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단지에서 국회가 3년 유예 방안을 확정한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집주인이 전세를 놓기 시작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입주일로부터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 만큼 해당 단지에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말 입주에 들어간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는 현재 인근 중개업소에 50여 개의 전세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이 단지는 전부 일반분양으로 공급돼 모든 가구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다 보니 1월만 해도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 전세로 나온 물량이 아예 없었다. 이달 입주에 들어가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하남이디피스'에서도 120여 가구가 신규 전세 물량으로 나왔다. 두 곳 모두 입주가 급하다 보니 대체로 급매 물량이 많다.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에서도 현재 120여 개의 전세가 등록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까지 시간이 꽤 남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풀린 만큼 미리 세입자를 받아 잔금 날짜에 쫓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3년 유예 개정안 통과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량에 다소 숨통을 틔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총 4만9,000여 가구로 추산되며 이 중 11개 단지(6,544가구)가 입주를 시작했다.
다만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만 해도 올해 입주 물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 가구에 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도 불확실성이 크다. 실거주 의무가 3년만 유예돼 전세기간은 길어야 3년이다. 장기 전세가 불가능하다. 이런 구조에선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년 뒤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집을 팔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전세 매물이 일부 늘겠지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41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 수도권 전체 전셋값도 0.06% 올라 상승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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