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역구 1석↑·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29 19:16
수정
2024.02.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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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총선을 41일 앞둔 ‘지각 획정’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과 비교해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한 석 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 줄어든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5곳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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