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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29 16:38
수정
2024.02.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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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시점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23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3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여야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가 의무였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한 번은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반대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발 물러서면서,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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