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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비례 1석 줄인 선거구 획정안 수정 합의... 쌍특검법도 재표결"

입력
2024.02.29 12:11
수정
2024.02.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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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지역구 254석, 비례 46석으로 합의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10석)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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