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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이탈, 시공계획서 위조… 오송 참사 책임 공무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24.0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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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행복청 8명, 시공사·감리단 4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 위조 등 혐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미호강 제방. 주변 토사로 쌓아 놓은 임시 제방이 허약해 보인다. 이곳이 집중호우에 무너지면서 많은 물이 인근 지하차도를 덮쳐 참사가 났다. 오송읍 주민 제공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미호강 제방. 주변 토사로 쌓아 놓은 임시 제방이 허약해 보인다. 이곳이 집중호우에 무너지면서 많은 물이 인근 지하차도를 덮쳐 참사가 났다. 오송읍 주민 제공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시공사 담당자 등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시공사 공무팀장과 감리단 공무담당자 등 4명을 시공계획서 등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현재 재한 중인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금강청 공무원 3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공사와 관련,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하고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 공무원 5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 회복을 지시하지 않고, 이후 부실한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 중 3명은 사고 당일 비상 근무였는데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 부서에 속한 2명은 하천 범람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유관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시공사와 감리단 직원 4명은 지하차도 참사 이후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 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조직적으로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임시 제방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 이들에게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번 기소자 명단에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도청 간부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 계속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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