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사망' 벤츠 음주운전, 유명 DJ 구속기소

입력
2024.0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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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망 사고 전 중앙선 침해 상해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유명 DJ 안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유명 DJ 안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원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씨는 별도의 중앙선 침범 교통 상해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중, 재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가해차량 블랙박스를 포렌식 분석하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관련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엄벌 탄원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차량은 몰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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