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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역대 최대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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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국방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다.
이로써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과 충남 서산시 서산기지 등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7곳이 해제된다.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역에서는 접경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학교부지와 세종 연기비행장 인근 보호구역도 해제된다. 파주 등 4개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군 협의를 생략할 수 있어 사실상 해제의 효과를 본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며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ㆍ지자체ㆍ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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