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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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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여기엔 금감원이 정한 양정 기준과 판단 근거 등이 담기는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경영진에 대한 최종 제재는 감리위와 증선위 등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3,000억 원대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임의 20%를 일종의 수수료로 받았다. 이후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매출의 16~17%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손에 떨어지는 운임의 3~4%만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운임의 20%를 매출로 잡은 것이 문제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부풀려진 금액은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이 같은 계약구조를 갖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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