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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반성문에 "가족 배신 참담"...피해 여성 '황의조 구하기' 반발

입력
2024.02.22 08:12
수정
2024.02.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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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비방에 엄정 대응”
피해자 측 "황씨 피해자 둔갑"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자 황씨 측은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씨의 불법촬영 피해 여성 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씨 측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 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 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본보 보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A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 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반성문은 황의조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글에 황씨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에게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등의 문자를 보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달 25일 공판에선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황씨의 사진과 영상이 SNS에 게재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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