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관세' 2026년 시행...탄소집약 중소기업들 컨설팅 받으세요

입력
2024.02.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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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 중소기업 대상
정부, 컨설팅·탄소배출량 검증 비용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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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유럽연합(EU) 국가에 수출할 때 '탄소 관세'가 본격 부과됨에 따라 정부가 철강 등 '탄소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 사업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CBAM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탄소집약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출량을 검증해 관세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CBAM 대상 품목을 사용 및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관련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 비용 등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했다.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배출량 산정 감축 계획 수립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특히 컨설팅 과정에서 CBAM이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EU ETS 적격 검증기관과 중소기업을 직접 연계해 줄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CBAM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 규제가 강화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新) 무역 장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신청은 2월 29일~3월 22일까지 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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