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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소송' 4년 만에 헌재 공개변론 연다

입력
2024.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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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 병합
오는 4월 23일 첫 공개변론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일명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이 오는 4월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국내 첫 기후소송을 낸 지 4년 만에 열리는 첫 변론이다.

20일 청소년기후행동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4월 23일로 공개 변론 시일을 확정했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위해 대리인단에 자연과학, 외교 및 국제조약, 에너지전환 및 산업구조 등 기후위기 및 대응 관련 분야 참고인을 추천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을 원고로 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명이 참여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을 원고로 한 '아기기후소송' 등 3건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다. 다른 한 건은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4개 소송의 원고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이 시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로는 미래세대가 생존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는 동안 헌재 심리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원고들은 이번 변론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원고인 김서경(19)씨는 “지난 4년간 헌법소원의 진전을 기다리는 동안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왔다”며 “지금의 법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기에 헌재가 늦기 전에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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