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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 日 기업 돈 전달된 첫 사례

입력
2024.02.20 16:19
수정
2024.02.20 1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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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과의 뜻 아닌 한계 여전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해기업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 전액을 출급(채권자가 공탁금을 찾는 행위)받았다. 강제징용 가해 기업 측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첫 사례다. 다만 일본 기업이 사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전달한 돈은 아니다.

20일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 측의 히타치조선 공탁금 6,000만 원 출급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 측은 전액을 출급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제 국민징용령에 의해 오사카 소재 히타치조선소에서 강제노역한 피해자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항소심 패소 후 서울고법에 보증공탁금 6,000만 원을 공탁했다. 사과의 뜻으로 배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는 담보 성격의 공탁이었다.

이후 이씨 측은 이 공탁금 전액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서울중앙지법의 압류추심명령 신청 인용, 서울고법 담보 취소 결정 등을 차례로 받아냈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 측에 송달되는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법원은 출급을 인용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일부지만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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