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현금 10억 원 들고 튄 6명 하루 만에 붙잡혔다

입력
2024.02.20 07:45
수정
2024.02.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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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 노상서 암호화폐 거래

비트코인.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다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A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A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을 건네줬는데 3, 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일당 중 한 명을 현장에서 직접 잡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일당이 A씨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 일단 절도가 아닌 사기 혐의로 일당을 입건했다. 또 A씨가 실제 피해를 본 금액이 10억 원이 맞는지, 그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한 인물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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