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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노조·단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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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사 물류센터의 노동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나 언론인, 정치인 등의 취업을 막으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두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 헌법 질서 유린 행위"라며 쿠팡 측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와 대책위를 비롯해 73개 노조·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쿠팡 주식회사 및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양사 대표이사다. 서울고용청에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 쿠팡 본사 관할인 송파경찰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MBC 보도와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6,450명이 등재된 명단을 작성해 쿠팡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해왔다. 쿠팡은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 사규 위반 등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해당 명단에 쿠팡의 노동 조건에 대해 문제 제기해 온 노조 조합원과 간부, 언론인,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병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블랙리스트 면면에서 확인하듯 현장 내 만연한 강압적 노동 통제와 감시, 열악한 작업 환경 등 쿠팡 물류센터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와 상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지부장은 "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통제, 조합 홍보 활동에 대한 물리적 통제, 작업 환경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따른 계약 해지 등 노동기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너무 쉽게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당사자인 최효 인천 분회장은 "쿠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기는커녕 노동 착취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당장 다음 날 출근을 할 수 없지만 등재 사유를 당사자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시적 자기 검열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 그는 "다음 날 출근 명단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일용직 동료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였다"며 "출근 확정 문자가 오지 않으면 전날 다리가 아파 화장실에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던 탓인지, 타 공정 지원을 거절한 탓인지 모든 것을 스스로 강박적으로 검열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CFS 측은 "민주노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대책위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사 직원 등을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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