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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의 SNS 폭로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입력
2024.02.29 14:18

스타들의 SNS 폭로전, 득일까 실일까
대중 피로도 상승과 이미지 실추까지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가능

일부 스타들의 SNS 폭로전이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스타들의 SNS 폭로전이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스타들이 개인사를 폭로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파경부터 결별까지 사례는 다양하다. 최근에는 한 아나운서 출신 부부가 이혼 후 잡음에 휘말리면서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기도 했다.

연예인들의 SNS 폭로전은 주로 억울함을 기반으로 한 감정적 호소로 시작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대부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들이 폭로글을 쓰는 배경에 대해 "스타들의 SNS 폭로는 전략적인 목표보다는 당장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귀띔했다.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을 때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순간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 SNS인 것이다. 그러나 폭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로한 당사자와 상대방 모두 역풍을 맞는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SNS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진행하지만 개인의 권리, 즉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SNS 사용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본지에 "연예인들의 SNS 폭로전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다만 이러한 폭로는 소송 과정이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과 대중, 여론이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로 방송인들은 여론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SNS 폭로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SNS 폭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하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은 높은 확률로 재생산된다. 일방적 폭로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루머가 생성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손배배상청구까지 가능하지만 액수가 적은 편이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현행법상 좁은 편이다. 허위저격으로 상대방의 방송이나 광고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별손해인데 폭로자가 정신적 고통 외 부가적인 피해를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폭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중의 피로도도 감안해야 한다. 한 번 불 붙은 폭로전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았던 '나는 솔로' 출연자들의 경우, 폭로가 수차례 이어졌고 결국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익명으로 폭로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추측으로 불필요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폭로전은 양측에 득보다는 실만 남길 뿐이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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