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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공모… 첫 상근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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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명절차를 놓고 논란이 됐던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서 선임된 이사장은 재단 출범 이후 첫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제주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상근 이사장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4·3평화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될 상근 이사장은 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에 전문성 및 조직운영과 경영능력을 기본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또 공고문에 기재된 별도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재단이사회의 의견을 듣고 제주도지사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사장은 제주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직접 임명하되 임명 과정에서 재단이사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임직 이사는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 등은 도의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 '4·3 정치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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