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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 특약 피해는 당장인데 분쟁 처리는 너무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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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건설사 흥화는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청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자 도면에 없는 추가 공사·돌발 작업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은 특약을 근거로 거절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같은 부당 특약은 건설업계의 고질로 지적된다. 부당 특약은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약정을 일컫는다.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확약서·설명서 등에 하청업체에 불리한 약정을 적어두고, 도급업체가 당사자 간 합의를 명분으로 각종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식이다.
2014년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부당 특약을 이용한 원청업체 갑질은 여전하다. 지난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도 부당 특약과 하도급 대금 관련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연구원은 '부당 특약의 대부분 항목이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썼다.
이처럼 부당 특약에 대한 하청업체의 원성이 쏟아지자 정부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정위는 3분기 중 하도급법을 개정해 건설분야 부당 특약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원·하청 간 특약이 행정 제재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돼 하청업체가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야 한다. 법이 바뀌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이 무효가 돼 피해 사업자는 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우려는 있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나 국토부에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을 내도 이를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은 60일로 명시돼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 2명이 분쟁 조정 업무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정부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정부가 부당 하도급 거래 단속을 대폭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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