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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받자 들이닥친 도 감사관들…강진군의회 의장 '표적 감사'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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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복무감찰을 하는 과정에 이례적으로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연례적으로 해왔던 복무감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의장은 "권한도 없는 위법한 감찰"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의장 불신임안 상정과 철회로 지역 국회의원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에서는 감사 시점이 공교롭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 감사관 2명은 지난 7일 오후 4시쯤 김 의장 관용차 운전원이 택배를 싣는 모습을 목격한 뒤 해당 관용차를 대상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당시 민원인 면담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운전원이 김 의장 앞으로 온 2만 원 상당의 한라봉 등 과일 택배를 수령하고 있었다. 김 의장은 "운전원이 의장 관용차임을 수차례 알렸지만, 막무가내식 감사를 강행했고, 택배와 무관한 핸드백과 사비를 들여 구매한 선물용 도자기 등 개인용품까지 모두 뜯은 뒤 사진을 찍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군청 감사실로 운전원을 임의 동행해 "2만 원대의 한라봉은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이나 이를 받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14일 공문을 통해 '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강진군의회에 발송했다.
김 의장은 "감사 권한도 없는 전남도가 위법한 감사를 벌였다"고 반발했다. 전남도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감사 대상은 '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규정돼 있어서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과 의장은 도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최근 김 의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김승남 의원이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는 것을 포기까지 하게 했다"고 폭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감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직무 감찰은 원래 불시에 덮치는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에선 일 잘하는 젊은 청치인 죽이기에 공교롭게 정치권과 전남도가 힘을 합친 모양을 하고 있다"면서 "전남도 감사실에서 말도 안 된 행동을 했으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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