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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입력
2024.02.14 14:47
수정
2024.02.14 16:39

경호팀장은 징역 1년 6개월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및 혼인빙자 사기를 일삼은 전청조(28)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부과됐다.

전씨는 지난해 3~10월 재벌 가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36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범행을 도운 대가로 약 2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씨와 전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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