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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유진그룹에 매각 결정 취소해야” 방통위에 소송 제기

입력
2024.02.13 17:57
수정
2024.0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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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2인 체제 위법·공정성 의심"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YTN 지부 제공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YTN 지부 제공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매각 승인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방통위를 상대로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 판결 전까지 임시로 승인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에 매각하는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유진그룹은 이번 주 중 매각 잔금을 납부하면 YTN 최대주주가 되고, 사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5인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의 의결로 승인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이 부위원장은 2012∼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했기 때문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진이엔티는 방송 유관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직원도 없는 자본금 1,000만 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2012년 검사에게 내사 사건 무마를 대가로 5억4,000만 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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