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생 시작됐다” 감격… 일본서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변경 인정

입력
2024.02.08 13:49
수정
2024.02.08 1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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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변경 시 수술 의무화' 현행법 위헌
지난해 10월 일 최고재판소 판단이 근거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해 10월 25일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시 불임 수술을 의무화한 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제기한 측의 변호인단이 '(하급심으로의) 파기환송' '위헌'이라고 쓴 글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해 10월 25일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시 불임 수술을 의무화한 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제기한 측의 변호인단이 '(하급심으로의) 파기환송' '위헌'이라고 쓴 글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 처음으로 호적상 성별 변경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성별 변경 시 수술 조건을 의무화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근거가 됐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카야마가정재판소 쓰야마지부(한국의 가정법원 지원에 해당)는 오카야마현에 거주하는 우스이 다카키토(50)가 신청한 성별 변경 신청을 인정했다. 우스이는 호적상 여성이지만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앞서 우스이는 2016년에도 성별 변경을 신청했지만 당시는 2004년 시행된 ‘성정체성 장애 특례법’을 근거로 같은 법원이 불허 판정을 내렸다. 특례법은 트랜스젠더가 성별 변경을 신청할 때 △18세 이상이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아이가 없어야 하고 △성 정체성 장애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생식선과 생식능력이 없고 △새로 선택한 성별의 성기와 유사한 모양의 성기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마지막 두 가지 조건을 갖추려면 트랜스젠더 남성은 난소를, 트랜스젠더 여성은 고환과 음경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최고재판소는 생식 기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상을 받지 않을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우스이는 이를 근거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법원도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하며 신청을 수용했다.

지난 7일 일본 법원으로부터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인정받은 우스이 다카키토. 법원 결정 후 "새 인생의 시작"이라며 감격해 했다. 본인 페이스북

지난 7일 일본 법원으로부터 성전환 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인정받은 우스이 다카키토. 법원 결정 후 "새 인생의 시작"이라며 감격해 했다. 본인 페이스북


여성 파트너 및 그의 아들과 함께 살아온 그는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며 감격해 했다. 그는 2016년 거부당한 혼인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법적 결혼을 할 생각이다. 겉보기에는 남성인데 성별란에 ‘여성’이라고 쓰인 보험증을 갖고 병원에 가는 것이 민망해 병원에도 마음대로 못 다녔지만 이제 당당히 갈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그는 “성별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로 결정해야 한다”며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음경 절제 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선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 요건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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