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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수영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2.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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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책특권에 공익 목적 인정"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일하던 2018년 10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일하던 2018년 10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면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며 김 전 총장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는 같은 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대장동 사업인 시행사인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김 전 총장이 고문으로 재직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박 의원은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 집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역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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