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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EU, 中 강제노동 제품 제재...전기차 배터리까지 대상"

입력
2024.02.08 15: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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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강제노동 규제 대응방안' 보고서
"한국기업 공급망 도식화해 점검 나서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무역협회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수입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한 것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위험 요소를 점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EU의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강제 노동에 대한 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에 따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UFLPA 무역 제재 범위는 광범위한 편이다. 기존에는 면화, 폴리실리콘 등이 제재 품목으로 지정됐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로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통계를 보면,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22억5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이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돼 수입이 보류됐다.

무협은 EU도 강제 노동 규제를 본격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올해 초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 입법을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규칙 초안에는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돼 있다면 EU로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강제 노동 무역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게 무협의 관측이다. 중국산 원재료나 부품이 다른 국가를 거쳐 완성품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중국이나 신장위구르 지역과 협력하는 업체의 경우 공급망 내에 강제 노동과 관계없는 제품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해 강제 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 관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며 "만일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 업체를 발굴하기 어렵거나 원가 상승과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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